세금·세무
맞벌이 할때 부부가 가자 따로 연말정산 하는게 낫나요?
한명은 직장인이고, 한명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한명이 포기하고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게 낫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 인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의료비에 대해서 근로자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맞벌이라면 사실상 각자 지출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분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