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월세 소득공제 관련 문의
전입신고는 본인(한국인)이 세대주 여자친구(외국인)는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이고,
월세 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본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영업자라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한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친구로 월세 계약자를 변경할까 합니다.
1. 월세 계약자를 여자친구로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
2.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도 될까요?
3. 차라리 기존 계약서에 계약자 추가(여자친구)하여 계약자가 저와 여자친구 공동명의가 되면 명의변경 없이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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