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사업자 입니다. 직원 수당 지급 시
병원사업자 입니다.
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운동경기 할때
저희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응급의료 지원 나가고
테니스협회에서 의료지원료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직원에게 의료지원수당 지급 시 근로소득 기타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직원이 다른 기관에 근로학생 평가하는 평가서를 제출하여 상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금 지급할때는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상금및부상으로 20%세율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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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회에서 직접 받는 경우라면 기타수당이겠지만, 병원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