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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판매처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이미테이션, 즉 짝퉁을 판매하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인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합니다.


단순제보가 있고, 구매 후 정식적으로 하는 신고가 있는데

포상금은 피해를 본 후에 신고를 하여 절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ㅎ

피해 보기 전 신고를 해서 보상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 질문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단순제보가 아닌

처벌이 가능한 신고, 구매했는데 가짜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만 포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상품 포상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