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 판매처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받나요?
이미테이션, 즉 짝퉁을 판매하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인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합니다.
단순제보가 있고, 구매 후 정식적으로 하는 신고가 있는데
포상금은 피해를 본 후에 신고를 하여 절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ㅎ
피해 보기 전 신고를 해서 보상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 질문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단순제보가 아닌
처벌이 가능한 신고, 구매했는데 가짜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만 포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상품 포상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