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날이좋아서
날이좋아서

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빛내서 주식과코인으로 손실을 본사람도 개인회생이 기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도박,코인, 주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은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법무사분들을 토애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우선 서울,수원 개인회생법원은 대체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지만 아직 지방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 채무를 탕감하고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위 제도의 취지상,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처분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해서 채무자로서는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산정되어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2년 7월부터 한국에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투자 손실이 채무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증가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법원이 개별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자체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있었기에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주식 투자나 개인회생 또한 이에 따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시점부터 주식, 코인투자로 손실을 봤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가능합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2022년 7월부터 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부채를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부채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활용됩니다.

    둘째, 주식과 코인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과 법원은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도박'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투자 손실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과도한 투기적 성향을 띄지 않고, 채무자가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부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성실한 투기로 인한 손실일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2022년 7월부터 도입된 이 규정 완화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와 같은 금융 자산의 변동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반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실을 본 사람들이 다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죠.

    결론적으로, 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사람도 일정 조건 하에 개인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이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