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및 사행성도박 해외선물등으로 과채무로 개인회생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019. 12. 02. 08:10

ㄴㅋㅌ대출받은돈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투자했다가 사기당해 조급한마음에 사행성도박및 해외선물투자로 원금회복 해 보려다 더 큰손실을 보게되어 론카드대출및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 과중채무를 지게되어 개인회생하려는데 이런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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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영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이장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 12. 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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