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빚 개인회생 답변해주세요 궁금궁금
코인 도박으로인한 개인회생을 할시
대출금의 이자정도만 갚아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찾아보니까 많이 탕감 받은사람도있고 그렇지않은사람이있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변제해야 할 채무액과 변제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가용 가능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채무가 탕감될 수 있지만, 전액 탕감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개인회생 사례마다 탕감 비율이 다른 이유는 채무자의 상황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탕감 비율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낮고 변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탕감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 빚으로 인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대출금의 이자만 갚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해야 할 채무액과 변제 기간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코인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시 이자정도만 탕감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인의 경우는 수입, 생계비에 따라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도박의 경우는 대출금 중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최소한 갚으라고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