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같은 시에 있는 경우 복수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본점 : 인천 연수구
지점 : 인천 남동구
위와 같은 경우 구가 달라서 안분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