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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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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같은 시에 있는 경우 복수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본점 : 인천 연수구

지점 : 인천 남동구

위와 같은 경우 구가 달라서 안분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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