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 내부 수리 후 차액 관리비 부과시 장기수선충당금 아닌가요?

제가 여러번 아하에 질문했을때 수선유지비는 세입자 부담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구요, 이번에 건물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세입자파손아님) 수리를 했는데 법정한도 60%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하고 나머지를 관리비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왜 “수선유지비”에 부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물 수리는 집주인이 돈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내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아는 부동산분은 관리실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진짜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밑에 사진은 오피스텔에 붙은 공문 일부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까싶어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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