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 관리법이 변경 되었나요?올해 6월부터 적용되었다든데 찾기가 힘듭니다
국내 외환 관리법이 변경 되었나요?올해 6월부터 적용되었다든데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외국환거래규정」이 2023년 7월 4일자로 대폭 완화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중요 내용만 하기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외국환거래법」은 제정 당시부터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불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 은행은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반복 확인하기 위해 실제 송ㆍ수금 단계에서 거래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규모의 확대, 외환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증빙 의무가 과도한 거래비용을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준,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증빙서류를제출하지 않고 거주자가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거래의 연간 누계금액한도를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의건당 지급 · 수령금액의 한도를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됨.
2.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기본적인 방침은 현재 자본거래의 사전신고 원칙을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종국적으로 「원칙 자유ㆍ예외 규제(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에 앞서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 유형을 선별ㆍ폐지하고사후보고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환당국은 사전적ㆍ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거래유형 및 대규모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ㆍ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 사항으로 규율하고, 소액거래(예: 5만불 이내 해외 예금거래) 등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거래는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으로 규율하는 등 자본거래를 차등 규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의 경우 그 중요도가 낮음에도 사전신고 제도가 유지되어 국민ㆍ기업의 거래부담 과중, 부지(不知)에 의한 위반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현지금융 별도규제 폐지 현지소요 자금차입을 위해 70년대에 신설된 현지금융 제도*는 해외자금 국내유입관리를 위한 규제로 변화된 이후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외화운용 자율성을 제약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기존 법령 하에서는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은 그 실질이 금전대차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에 예치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러한 현지금융의 별도규율을 폐지하여 금전대차 · 보증으로 통합하였으며, 차입 자금의 국내예치 제한을 완화하여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의 현지금융 현지금융(거주자보증 및 담보 無)을 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로규율. 위 현지금융 관련, 사전신고를 1개월 이내 사후보고(은행)로 완화(현지금융 여부 명시 필요). 기재부 신고대상 여부 판단 시 현지금융 자금은 차입금액에서산입 제외. 외화자금차입은행 사후보고또는 사전신고를 한 현지금융, 인정된 경상거래에따른 현지금융 결제자금의국내 예치 · 유입 가능. ■ 현지법인의현지금융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거주자보증 및 담보 有) 기존 사전신고를 현지법인 설치 거주자의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완화. 해당 내용은 규정 제14조의2(현지법인등의외화자금차입등) 신설규정으로편제. 현지금융 관련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의 보증계약 관련 기존 신고 규정(제7-18조)로 규율. 다만 제공자의 은행 사전신고를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완화. 은행이 보증 제공할 경우 신고 불필요. 거주자의 5천만불 초과 외화증권 발행방식 현지금융 관련, 기재부 사전신고필요. 즉, 신고대상 금액 기준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조정됨.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기 힘들어서 해당 부분은 별도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