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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베이징고기만두
베이징고기만두

보험사에서 계속 상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A,B,C 보험사 3개 있습니다.

A,B는 종합보험/C는 실비입니다.

B 보험사에선 원래 질병 처리됐던 청구건을 자료 보완(상해 이유가 기재된 진단서) 으로 상해 처리해주고 보험금 100% 지급 해줬습니다.

C보험사도 실비상해입원형 지급해줬어요.

A보험사는 계속 질병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기록지와 MRI 내용이 질병같다 보인다며 상해 보험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상해의 원인이 상해의 집적적인 이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B보험사랑 보장내용, 약관이 100%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몰아가고있어요

(약관, 보장상세 내용 다 확인하였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 제출 서류도 일치합니다.)

일단 월요일에 다시 전화 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주면 금감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 가야하나요.

담당자가 전화하면서 실비는 상해랑 질병이랑 어차피 돈 차이 안나니까 그냥 처리 해줬을거다 이랬는데(통화녹음 있음)

바꿔말하면 자기네 보험사는 지금 상해(300만원) 랑 질병(30만원) 돈차이 10배나니까 지급을 꺼려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의사도, 타 보험사도 상해로 인정한건데 A보험사만 계속 상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안주는데 월요일에 합의 못하면 민원 넣는게 좋을까요?

보험사 측에선 계속 질병과 현장심사 운운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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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A보험사가 계속해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B보험사와 C보험사에서 상해로 인정된 치료 내역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A보험사의 거절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이 유효하며, 소비자 보호원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민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치료시 초진기록지의 상해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해로 기재된 진단서가 있는데도 상해로 보험금을 안주면 민원을 넣어 받아야하며 계속 거절시 금감원에 민원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