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잔금특약 조건으로 대출되지않아 계약서 2장 작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

전세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 떨어져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500만원만 먼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나중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시 특약으로 넣자고 하더군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니 특약이 있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은행제출용, 500만원 나중에 돌려주는 용으로 총 2장을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500만원 나중에 안돌려줄때 저 계약서가 유효할까요?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계약서 2장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은행제출용이 아닌 계약서를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한 종류의 계약서가 따로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과 500만 원을 나중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특약을 포함해 두 장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은행 제출용 계약서 외에는 추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나중에 돌려주는 금액에 대한 약속'만 담긴다면, 법적 분쟁 시 집행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거나 차용증 같은 명확한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대출 심사용으로 작성되므로 실제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완전히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계약서는 ‘증여가 아니라 대출’ 혹은 ‘후불 지급’임을 명확히 하고, 공증 또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걸 권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은행이 특약 존재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 은행 사정에 맞게 계약서 작성과 대출 상담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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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잔금 특약 관련해서 계약서 2장 작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면서 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시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서 2장 작성은 하지 마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와 실제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건 금융기관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제안을 따르면 나중에 500만 원을 못 받는 문제보다 훨씬 큰 법적 리스크를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500만 원 반환 약속을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금전차용증이나 확인서를 공증 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와 별개 문서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고 은행 제출 서류와 충돌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 2장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이니 계약을 재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상은 유효한 게 맞기는 합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간의 의사가 합치했고, 계약서도 잘 작성했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말을 바꿔서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를 내밀어야 하는데, 그때 이중계약으로 은행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금액이 다른 물건이지 않냐고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 역시 원 계약서가 있으니 이게 맞는 거 아니냐며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려면 없을 건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중계약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보호받기가 어렵거나, 지난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