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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무역수입서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식품검역대행업체를 통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확인증(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는데요, 성적서에 Expiary Date 로 적혀있는 날짜가 확인증에 유통기한으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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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이 성분표상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경우 각각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MFG, MFD, M 뒤에 오는 숫자는 Manufactured 즉 제조를 의미하는 숫자로 제조연월일을 나타냅니다.

      유통기한은 EXP (Expiry date), 품질 유지기한은 BB, BE (Best Before)라고 표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분표나 제조공정도에 물품의 Expiry Date는 유통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E' 또는 'EX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Expiry Date, 즉 유통기한이고요. 수입식품 중에도 제조일자부터 일정 기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Manufacture Date, 즉 제조일자는 'M' 또는 'MGF', 'MDF' 등으로 표시합니다.

      <제조일자>

      MFD, MFG, M

      Manufactured의 약자로 뒤에 오는 숫자는 제조연월일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

      EXP

      Expiry date의 약자로 유통기한 만료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성적서에 기재된 날짜는 성적서의 만료기간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