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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챱챱
도토리묵챱챱23.12.12

수입식품 통관절차 중 검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수입 식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업무에 대해 익숙치 않아 질문 드립니다.
검역해주는 업체에서 식물서류/식물검사, 식품서류/식품검사 또는 창고 반입 후 검사 등 이런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연구소로 올린다는 표현도 하구요..
혹시 아신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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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식품 또는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이 필요합니다. 쉽게 식품의 경우 사람이 섭취하게 되므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식물의 경우 수입 후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역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검역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검역을 이행한다는 메일을 송부하는 것이며, 검역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검사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을 한다는 의미이며, 식품검사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검사절차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

    식물검역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식품검사 : https://impfood.mfds.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통관절차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현재 정보를 토대로 검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식물검사는 식품검역이 아닌 농림축산검역번부에서 진행되는 식물검역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식물 검역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에서 각 단계에 걸친 정보를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사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 정보 마루/ 식약품안전처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마 식물방역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둘다 진행하는 물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물품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진행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까다롭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외주를 맡기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업무를 익히시는 것이라면 해당 검역업체를 통해 진행상황 및 문의내용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식물, 동물, 식품 등이 있습니다.

    검역 대상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사전에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물서류는 서류에 의해 검역이 진행되는 검사를 말합니다.

    식물검사는 직접 현장검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서류는 식품 검역을 서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검사는 직접 현장 검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고 반입 후 검사는 보세창고에 반입 후 검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에 따라 상기 건들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식품검사 / 식물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검사 장소에 따라서 창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현장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연구소 등에 보내어 성분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검역절차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식약처가 아닌 외부 검사기관(연구소)에 샘플 시료 등을 보내서 실제로 사람들이 먹어도 무해한지 여부등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채소 야채 등 식물에 해당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식품검역과 함께 식물검역신청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보세창고에 반입된 상태로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