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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수입신고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입 업무 초보자입니다..

보통은 관세 사무실에 맡기지만 회사에서 직접 수입신고서 작성할때도 있습니다..

임자가 인수인계를 안하고 가서...복잡하네요

전에 신고한 서류 보다가 정말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ㅠ...

포장단위 필수 기재해야하는 경우, 정확하게 1박스당 수량이 안떨어지면...

신고서에 기재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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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4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포장갯수와 포장종류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 포장갯수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물품의 외포장 갯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외포장을 박스단위로 하신다면 박스 갯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포장종류는 무역통계 부호에 포장종류 부호가 규정되어 있으며 판지로 만든 상자단위인 경우 CT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박스당 수량이 안 떨어지는 경우 이 부분은 통관 스킬적인 노하우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장 단위를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면 수입신고시 "란"을 나누어 1란,2란,3란 이런 식으로 분리하여 포장단위와 개수를 적절히 임의로 안분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수입 신고 테크니적인 방법이기에 통관에 대해 잘 모르신 다면 해당 건과 같이 애매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직접 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세 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외포장 개수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포장단위 및 수량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량과 포장단위 등을 신고하도록 이루어져 있지만, 포장 단위당 정확하게 어떠한 수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포장단위 및 수량이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상 잘 반영되어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