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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23.10.06

수습기간 연장인데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나요?

원래 3개월 후 정직환 전환 논의 하기로 했는데 제가 회사생활도 처음이고 아직 보여준게 없어서 판단이 힘들다고

다시 3개월로 연장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의 했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원래라면 계약서 다시 작성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말로만 동의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건가요?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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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수습기간 연장이 있으려면 회사가 연장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도 근로관계는 존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존 계약서상 조건과 다르게 약정하였다면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면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적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고, 종전 수습기간 동안에 적용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동의하는 것도 유효하나, 연장된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동의서 내지는 새로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