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화일특송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왔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일까요?

제가 작년 여름 경 법률사무소에 민사 소송건을 하나 의뢰하고 의뢰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세청에서 법률사무소 이름-----화일특송이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첨부파일을 열어보려고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첨부파일이 열리질 않네요. 혹시 신종 스팸 메일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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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메일이 도착했다면 무언가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대부분의 공식 통지를 우편이나 본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진행하고, 이메일로 보낼 때에도 사전에 사실 확인을 위해 미리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메일이 스팸일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직접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