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건 청약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조정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 인지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나서 전매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전매제한을 보셔야 합니다.
-> 조정지역이 아니면 가능 할겁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되고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을 보셔야 합니다.
1. 오래전에 주택청약을 넣을수가 없어서 주택 부금을 넣어두고 지금까지있는데 주택부금과 청약의 차이가 많이잇나요
-> 가장큰 차이는 청약부금은 평수는 85㎡ 이상은 청약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