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를 딸한테빌려 갚는중 증여가아닌데 증여세가붙는지 긍금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6년전 빚을 져서 이자부담 때문에 딸한테 빌려서 매달갚고 또 빌려서 집 대출금 갚는걸
계속하고 있는데...딸이 혹시라도 증여세가 붙을까봐 염려를 합니다.
올해도 2천을 빌려 매달백막원씩 갚고 있는데..
증여세는 어떤경우에 발생하는지..
혹시라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년전부터 빌린금액은7천이상 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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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돈을 갚는 것이라면 딸에게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다면 과거 날짜로 쓰시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