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검역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출국 시 액체류의 경우 기내반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셔야 하며, 포장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른 멸치볶음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국내 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측에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제멸치강정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 용기가 밀봉되어 있고,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규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제 멸치 강정의 경우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간식의 경우 화물로 부쳐서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해당 수재 멸치 강정 많은 멸치 볶음이 우리나라 식품 검역에 따라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품이거나 또는 수산물 검역에 따라 수산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 연등 수입 요건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제 멸치 강정의 경우 바싹 건조한 경우에는 숭화물로 붙여서 소량의 물품만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물품에 따라 다르니 꼭 미리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항공사 또는 세관에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