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본 입국 시 양념치킨 소스를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나요?

일본에 거주중인데 양념치킨을 먹으면 소스 맛이 이상해서 양념치킨 소스를 한국 들어가는 김에 하나 사오려고 합니다. 혹시 검역에 신고해야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공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류가 아닌 이상 일정 수량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용량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물통도 500까지 가능한 곳이 있고 1리터 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양념 치킨 소스 같은 경우에 크기가 크고 1.6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액체를 수화물로 붙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불가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확인을 하고 폐기가 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를 합니다.

    정 안된다고 하면 EMS로 붙여서 일본을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은 4만 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원하는 방향을 찾아보고 이를 찾아보면 결과가 쉽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잘 들고가길 바랍니다.

  • 개별용기당 100ml이하로 기내 수화물에 보내시면 될듯합니다. 별도로 용량이 크거나 갯수가 많은 경우에는 위탁으로보내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