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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퓨마264
제가 어릴때부터 일을하여 아버지께서 돈관리를 맡아오셨는데, 1억가량 저의 통장에서 아버지통장으로 들어가 적금등을 넣고했는데, 차후 이돈을 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1억을 저의 통장으로 옮긴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가 벌은 거라는걸 증명하면 제외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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