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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표범272
초록바다표범27221.12.10
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근로계약서를 보통 1부 교부해주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은 회사 방침 상 사진만 찍어가라 따로 드리진 않는다고 하니 조금 찝찝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포괄임금제라는걸 뒤늦게 알았는데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럼 야근만 안 하면 실제 포괄임금제의 단점은 없다고 봐도 무관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는 가급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임금관련사항,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진만을 찍어가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진으로라도 기록한 근로계약서라도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근로기준과 관련된 다툼에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는 월 고정급여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만약 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반영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중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많은 직무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사진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됩니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포괄임금제이면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받는 게 맞습니다.야근안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단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