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임금관련사항,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진만을 찍어가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진으로라도 기록한 근로계약서라도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근로기준과 관련된 다툼에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는 월 고정급여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만약 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반영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중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많은 직무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