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단시간근로시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조그****
2019. 06. 23. 13:08

공공기관에서 실제적으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시간으로 처리해서 시급7000원으로 6시간 월 134시간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당직근무는 월 4회나 5회 하지만 무급입니다

감시단속직은 주휴수당도 못받는거 같은데 단시간 근무자인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조달청 용역 파견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하셔서 현재 사업장에서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 하나 야간근로 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시는 시급이 70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며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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