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 종합소득세 등

2021. 05. 16. 21:51

1.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감면은 안내문에 안나와도 포함해야 한다는데 추계로 신고할때도 해당되나요?

2. 사업소득자가 공적연금소득이 21만원이 있는데 안내문 타소득(합산대상) 자료유무에 연금이 X 표시되어있습니다. 합산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3. 단순경비율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도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도소매와 건설업을 같이하는데 종합소득금액을 제조업등의 소득으로 나눌때 제조업등의 소득은 도소매와 건설업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감면율이 다른 업종이면 감면율을 무슨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감면은 안내문에 안나와도 포함해야 한다는데 추계로 신고할때도 해당되나요?

-추계신고시에도 포함됩니다. 현재 안내문에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감면액 조회됩니다.

2. 사업소득자가 공적연금소득이 21만원이 있는데 안내문 타소득(합산대상) 자료유무에 연금이 X 표시되어있습니다. 합산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공적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참고하시어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도 작성해야하나요..?

-소득구분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면율을 소득금액기준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2021. 05.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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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계 신고여부는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경비처리와 관련있는 것이므로 추계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해야합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여 받은 이자나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3. 감면가능하실 경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1. 05. 1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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