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전 핸드폰할부개통문의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보정하고 개시결정 기다리고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통신체납없고 채무에 통신사는없습니다.

신용조회시 아직 할부정상 개통가능한데

할부금 130정도 들어가고

기존할부는 사용하던폰 반납으로 납부예정입니다.

개시결정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경우 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개시 되지 않아 신용조회시 개통이 가능하여 할부거래가 가능하나 이 역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개인 결정 전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할부 채무를 추가로 지게 되는 경우 개인 회생 신청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를 추후 발생시키고 이 점은 개인 회생 신청시 채무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불성실한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130만 원 상당의 기기 할부는 새로운 '채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 신청 후에도 불필요한 고가의 소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를 변제금 축소나 은닉 등으로 의심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