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육류들은 중복거래가 불가능한가요?

대형마트에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

공급하는 회사명이 적힌 상태로 판매되는 생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고기들의 경우 대형마트 한 곳과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대형마트에만 들어가고 다른 대형마트와 중복 계약이 불가능한건가요?

예를들면

A돈이라는 돼지고기 업체가 있다면

B마트에서 판매시에 C마트와는 계약자체가 불가능해서 B마트에서만 판매를 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마트에 가보면 육류 상표들이 서로 동일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형마트와 육류 공급업체 간 계약은 독점계약일수 있고 여러 마트에 공급될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특정 마트에만 납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