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중개수수료문의요.....
임차인이구요.
만기일이 다가와 만기일3개월전 퇴거한다고 통보한상태인데요.
집주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다가 내놓길원하시네요.
만약 세입자가 다른부동산에 내놓을경우
존속이아닌부동산에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내야하나요?
곧만기날짜다가오고 3개월전에통보하면
존속이아닌곳에내놓아도 임대인이 내는게 맞지않나요?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내라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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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만기 후 퇴거하시는 거라면 이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당사자분이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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