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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부동산중개수수료문의요.....

임차인이구요.

만기일이 다가와 만기일3개월전 퇴거한다고 통보한상태인데요.

집주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다가 내놓길원하시네요.

만약 세입자가 다른부동산에 내놓을경우

존속이아닌부동산에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내야하나요?

곧만기날짜다가오고 3개월전에통보하면

존속이아닌곳에내놓아도 임대인이 내는게 맞지않나요?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내라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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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만기 후 퇴거하시는 거라면 이후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당사자분이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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