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에서 부족한 금액은 따로 피의자에게 청구해도될까요?
제옷에 와인을 쏟았는데 상대방이
다행히 일상배상책임에 가입이되었지만
세탁비 조차 안되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비싼 명품옷들이라 손해가 커요
나머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세탁하기엔 억울해요
100프로 복구도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는 1억입니다.
그러니 본인손해 비용 1억까지 상대보험에서 배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시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고소를 하셔도 무방한점 참고바라겠고,
배상책임은 상대방이 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로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면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가능하니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후 원인제공자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여 받는 것은 민사밖에 없는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손해배상 청구시 상대방에 들어주지 않는 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소송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류의 경우 가격과 사용기간 구매시기등을 종합하여
잔존율을 토대로 감가상각(잔존율을 계산하게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경우 보통 담보금액은 1억원으로
보상책임 이후 자기부담금은 보통 5~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금액은 조달청 고시기준으로 보상처리가됩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아보일듯하네
전액 보상받기는 힘드실겁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나머지금액을 피의자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통해 받으셔야겠지만
정신적 시간적으로 질문자님이 더 힘드실겁니다.
피의자분은 보험회사에 이번 사고를 민사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위임하였기에 소송대리인으로 보험회사가 다시 소송진행을 하게될겁니다.
그렇게될경의 질문자님은 또 보험회사와 소송진행을 하게될것이고. 그렇다면, 또 기나긴 싸움과 소액재판으로
시간만 소비하시게되니 원만하게 보험사와 조율하여 협의하시는것이 정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옷가격을 온전히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며
또한 감가삭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가해자쪽에 손해배상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이어렵다면 와인을 쏟았던 분한테 개인적으로 애기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실것 같습니다.
먼저 합의만 안하면 되실것같긴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