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하면 무조건 신고 해야 되나요?

20년에 당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력이 있고,

'20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 발생한 고객 전원

※ '20년에 당사 매도 이력이 있으시면, 타사 거래 분에 대해서도 합산해 서비스 제공

□ 양도세 납부절차

5월 중 당사 제휴 세무법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 수령(이메일)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은행에 양도세 납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 하면 무조건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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