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신고기간이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양도세 신청 및 납부까지 대행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광고성이 될까봐 증권사 이름은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 이익금액과 손해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1년간 누적 수익금액이 25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하기 위해 손해중인 종목을 매도후 재매수 하는 방법(손실확정)으로 수익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 산정 기간은 년도별이므로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간 발생한 수익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