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여러 증권사
매년 5월 에 자진신고 해야하나요? 또한 여러 증권사에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손익을 통산하여 세금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서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각 증권사별로 처분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간의 매매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내용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군데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통상 한군데 증권회사를 정해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받아 합산하여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하여야 하며,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계산명세를 받아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증권사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