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간의 매매거래내역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내용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군데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통상 한군데 증권회사를 정해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 내역을 받아 합산하여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