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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순박한호랑이170
순박한호랑이17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러증권사인 경우?

한투 NH 미래 신한 한화 KB

증권에서 각각 해외주식 소득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실수로빼먹고 첨부하지못한 자료가있는경우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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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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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한번 신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권사에서 신고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시 타 금융기관에서 양도소득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하지 못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포함하였을 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 포함 시 차손이어서 세부담이 더 적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5년 이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거래 관련 계좌를 개설후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증권회사(A) 중에서 개인이 다른 증권회사(B,C, D 등)의 양도내역을 발급

    받아 국내증권회사(A)에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매거래한 경우

    개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매매거래내역을 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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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용중인 증권사가 여러군데인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되며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걸 다 합치셔서 다시 계산 하신 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신고하시면 가산세 부담도 소폭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