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개고기 금지인가요?

예전부터 말이 많았고 최근에 보신탕집 거의 본적이 없는거같은데 이제 불법으로 바꼇나요? 바꼇다면 언제 바꼇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7년까지만 개고기를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개고기 판매하는 식당이라든지 사육장 등등 이런 것을 다 폐쇄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개고기를 드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찬성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개고기식용과 도살후 먹는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유예기간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개고기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몰래 드셔도 됩니다.

    개를 잡는게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를 잡아야만 먹을 수가 있어서 사실상 먹는 것도 어렵겠지만

    먹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섭취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 1월 9일에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보신탕집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수요 감소 때문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2027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이나 도살하는 일,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이제 합버적으로 개고기가 금지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큰 제재는 없는거 같은데요.

    조만간 완전히 금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