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섭취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 1월 9일에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보신탕집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수요 감소 때문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2027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