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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등에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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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일전 퇴사 요청시 해고예고수당 문의

실업급여 수급 중 06.17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에

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아 금일(10.2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고 사직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갑자기 퇴근 시간에 부르더니 남은 월차 3개를 돈으로 주겠으니 내일 10.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고 하여 지금 해고통보를 하는거냐고 이게 무슨 해고냐 이런식으로 언쟁이 있어 일단은

알았다하고 내일 마지막 출근을 하려고하는데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러 경우 아래 참고하시면 사직서의 날짜와 차이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 드리며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고에 대한 언쟁은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였으며

해고예고 수당 수급여부 및 방법, 10.23일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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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