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보도 내용은 비트코인SV 진영 측에서 내놓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코인긱(Coingeek)은 비트코인SV의 탄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팩트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칭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비트코인 원본 코드와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The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원본 코드와 백서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일 뿐 저작자로서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 받은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침해를 증명하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 등록 '신청'이 가짜 뉴스라는 것과 비트코인SV의 시세에 영향을 준 것 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일이나 저작권료를 받는 일은 그가 완전히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배타적 권리를 인정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