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친가족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엄마 정신이 과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가족이 나를 사람 붙여서 미행한다 스토킹 한다 붙잡아간다. 이러고 있어서 가출하고 빚투성이 되있는 상태인데.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강제입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본인의 동의 없는 입원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첫째, 응급입원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명백할 때 경찰 또는 응급의료진 판단으로 72시간 이내 단기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 또는 119를 통해 현장 조치가 이뤄집니다.
둘째, 행정입원입니다. 보호자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상담하면, 센터 평가와 전문의 진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지속적인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상실, 생활 붕괴, 타인 피해 위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갈등이나 경제 문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셋째, 법원에 의한 입원·치료 명령입니다. 반복적 위험행동, 범법 행위 연계, 치료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검찰·법원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나 시간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접수해 기록을 남기고, 위기 시 경찰·응급입원을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