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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종다리20
깔끔한종다리2022.01.07

연말정산이어렵군요~ 처음이라잘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세액공제되는 부분좀알려주세요~

부양가족공제와 카드공제 되는부분에 의료비공제두되는지알구싶구요~

기부금은영수증은 어디다하는게 발행받을수있나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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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부양가족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1) 배우자 : 연령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 가능.

    2)직계존속: 연령요건 60세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3) 직계비속: 연령요건 20세이하,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4)형제자매 : 연령요건 20세이하이거나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 100만원이하

    2. 의료비를 카드로 결재한경우 의료비공제 및 카드공제 중복가능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은 해당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국세청에 자료전송을 하지않았다면, 직접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공제와 1년간 사용한 카드등 지출액은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 공제되는 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에 문의하여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공제(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형제자매: 만60세이상 혹은 만20세이하)와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3.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