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입니다.
2년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구요, 경제활동이 아예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지금까지 있는 상태 입니다.
올해 사업자를 2개를 더 내서 총 3개의 사업자가 있는 상태 인데요, 각각 2022년 / 2024년 1개/2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부터 이미 5년 중 2년혜택이 지나간것 일까요? 아직 어떤 소득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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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 적용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동일 업종을 여러개 창업하면 최초 창업한 사업장 소득에 한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