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의 소송물인 어음금청구와 후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에 기판력이 미치나요?

둘 다 채무의 상환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음금청구의 기판력이 대여금청구에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소의 어음금 청구와 후소의 대여금 청구(원인채권)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작용합니다

  • 어음금청구는 어음이라는 추상적 권리에 관한 소송이고,

    대여금청구는 금전소비대차라는 원인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비록 동일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소 어음금청구의 기판력은 후소 대여금청구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