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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노루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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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인 소구력과 채권자의 소권

안녕하세요 :)


1.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력이 인정되는데, 이때 채권자의 권리를 소권이라고 하는건가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2. 채권과 소권은 동일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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