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채무 부존재는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인이 보증하기로 한 원래의 채무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채무 부존재는 일반적으로 채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보증채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어서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