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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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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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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 채무의 경우 부종성에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시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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