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하여만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어떤가요?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 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채무가 본래 주채무를 보조하는 종속적, 부담적 채무이기 때문이며 주채무의 존속이 보증채무 존속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법 제169조는 일반적 원칙으로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보증관계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종속적 지위이므로, 민법 제440조가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