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청구를 양도인이 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인정을 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시효중단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양수인의 청구를 한 경우 양도인의 재판상청구가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소송 중 채권 양도를 인정해 양도인의 청구가 기가되더라도 양도인은 본래 정당한 권리자로서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의사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제기 시점에서 이미 시효 중단 효과는 발생합니다.

    양수인이 다시 청구를 하면, 법원은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중단된 상태로 보며, 이는 채권양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한 판례·실무상의 보호원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