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전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소를 제기시에 채권의 시효중단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속인에게 있어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표시정정인지 아니면 피고경정인지 그에 관한 시효중단의 시점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소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당초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 효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