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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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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언제 시효중단이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압류의 경우는 언제 시효중단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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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

    위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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