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할수 있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 측의 두 의견을 듣고 가장 공정하게 판단 하고 판결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장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러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하는 의미로 기립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립 행위는 일종의 예의바른 행동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 나지 않는 다고 퇴장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법정의 권위랑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다 예전부터 하던 예우같은 건데 사실 안 일어난다고 당장 끌려나가진 않겠지만 재판장이 주의를 주거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질 수는 있을거예요. 법원 재판 사무 규칙에도 다 적혀있는 나름의 규칙이라서 그럴땐 그냥 다같이 일어나는게 맘 편하더라구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판사님들 들어올 때 그 위엄같은 게 확 느껴지는데 그런정도 분위기라 보시면 돼요.
판사라서 일어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판사는 국가를 대신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존재이므로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과 사법권을 대표하는 의미고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되니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의미도 있죠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퇴장 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