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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야망있는침팬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피부관리샵에서 프락셀 서마지 하주파등의 시술을 하는게 합법인가요? 아니면 의료법 위반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시술(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 등이라고 할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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