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계획서 제출 시 잔여 연차 보상 문의

2019. 07. 09. 06:41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연차 소진계획서 라는걸 제출해서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되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제가 날인하여 제출한 연차소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소진 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업무상 일정으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경우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실행하더라도

사용주나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를 했을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그 날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과업이 있어 출근을 하려고 할 경우 회사는 근로 거부를 해서 출근 및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등의 이슈로 볼 때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문화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

2019. 07. 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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