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계획서 제출 시 잔여 연차 보상 문의
2019. 07. 09. 06:41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연차 소진계획서 라는걸 제출해서 지정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되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제가 날인하여 제출한 연차소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차소진 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업무상 일정으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경우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